- 21대 국회 전용기 의원 첫 발의로 11년 만에 폐지 이끌어, 청소년 자기결정권 강화 - 전용기 의원, “셧다운제 폐지는 누군가가 꼭 해야 할 일, 게이머의 목소리 국회에 닿아 기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발의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11일(목)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밤 12시가 되면 이용이 차단되어 신데렐라법으로 불려왔다.
□ 그러나 2011년 셧다운제가 시행된 뒤로 부정적인 평가가 줄을 지었다.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그 실효성이 증명되지 않아 청소년들에 대한 강제적 억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국회 4차 산업특위의 연구 결과(2019년) 셧다운제를 통해 늘어난 청소년의 수면 시간은 1분 30초에 불과했다는 사실마저 밝혀졌다.
□ 21대 국회에서는, 2020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의원이 처음으로 셧다운제를 지적했다. 19대, 20대 국회를 거치면서 폐지에 대한 논의가 고도화되는 듯하였으나 실제로 폐지까지 이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셧다운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전용기 의원은 작년 9월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약 3,500여명 중 74%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에 대한 책임은 게임사가 아닌 학부모가 져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작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 있다.
□ 전용기 의원은 “셧다운제를 시작으로 비정상적인 규제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상식적인 사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서 “셧다운제 폐지는 누군가가 꼭 해야 할 일이었고,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사람의 마음을 모으면 태산도 옮긴다는 말처럼 게이머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울려 퍼지는 순간을 지켜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밝혔다.
□ 이어 “최근에는 먹튀 게임 방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게이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