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공약에 이어 고용률 70% 로드맵,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천명한 박근혜정부 ✔ 고용정책의 주무가 누구인가? ※ 고용정책기본법(제10조) : 고용노동부 장관 주관「고용정책심의회」(각부처 차관 참석)를 통한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조정하는 법률기구. ※ 박근혜정부 140대 국정과제 53번,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에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명시 ☞ 고용정책,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법률적 명령 ✔ 기재부, 사실상 고용정책 주도 기재부 차관 주관 「고용률 70% 추진 점검회의*」에서 총괄 ※ 15개 부처 차관급회의, 매월2회 운영, 규정도 없이 운영중. → 박근혜정부, 경제기획원 주도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같이 발전국가 논리 → 비밀행정으로 고용정책 결정과정 접근 불가(전부처, 회의 자료제출 거부) ☞ 고용율70% 로드맵은 제2의 <4대강정책>, 국회에도 자료제출 거부 ✔ 고용노동부, 들러리 역할 (회의지원․고용율 동향 파악․시간제 추진 등) ✔ 고용노동부, 법률이 정한 고용정책심의회는 부실 운영, 스스로 위치 격하 → (단1회 개최) 새정부 들어 단 1회(6.29), 심의안건도 “고용영향 평가 과제 선정” 뿐 → (불참․대참) 총 28명 위원 중 불참 11명(정부위원 2명), 대리참석 8명(정부위원 7명) ☞ 당연직 정부위원(부처차관), 고용부 장관(고용정책심의회)이 부르면 안오고,기재부 차관(추진점검회의)이 부르면 달려가는 형국. ✔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고용정책의 들러리가 아니라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함 ∵ ①고용노동부가 중심에 있는 것이 법적․상식적 타당 ② 70% 로드맵의 성공은 고용 마인드 전제된 국정운영에 달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