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0월 발의한 방문판매법 개정안, 11일 본회의 통과 - 방문판매한 금융투자상품 가치가 하락할 시 소비자의 청약철회로 손실이 금융회사에게 전가되어 사실상 방문판매 불가능 - 이용우 “방문판매 금융상품은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하여 방문판매 가능토록... 금융소비자들 편리하게 금융상품 접하길”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1일(목)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을 방문판매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은행, 증권회사 등)의 영업점 내에서 종이문서로만 가능했던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가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무선통신기기와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영업점 밖에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영업점 내에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데 반해, 금융투자상품을 방문판매할 경우에는 현행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아 금융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소비자가 방문판매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구입 후 가격이 하락한 시점에 청약철회를 하게 되면 그 손실이 금융회사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청약철회의 걱정 없이 금융투자상품을 방문판매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는 방문판매를 사실상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더구나 코로나사태로 인해 대면영업이 힘들어지고 모든 영업활동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에 더하여 금융회사의 영업점이 점점 줄어드는 영업환경을 감안해 볼 때 금융회사의 방문판매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방문판매법의 개정 필요성은 점점 더 중요해졌다.
이용우 의원은 이러한 현실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작년 10월 방문판매법의 적용범위(제3조)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는 제외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금융회사가 방문판매하는 금융상품은 보험의 경우와 같이 방문판매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비자가 방문판매로 매입한 금융투자상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즉, 소비자가 구매한 금융투자상품의 손실이 금융회사에게 전가되는 이유로 방문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현실을 바로잡아 손실이 금융회사에게 전가되지 않고도 방문판매가 가능해져 금융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통과로 금융소외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기 쉬운 고령층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금융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고객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이 가능한 독립투자자문업(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IFA)과 유언대용신탁 등이 활발해질 수 있는 것인데, 이는 '17년도 금융위원회의 과제 중 하나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용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부분도 놓치지 않았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상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 이행에 관한 자료 등을 10년간 기록 및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금소법 제28조제1항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는 금소법 제23조제1항
▲입증책임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금소법 제23조제2항
▲녹취위무를 규정하고 있는 금소법 제17조제2항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녹취된 파일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2의2가목
이용우 의원은 “금융상품의 하락한 가치가 금융회사에게 전가되는 불합리함으로 시대가 변하였는데도 방문판매를 할 수 없었다”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영업점이 축소되는 시대에도 금융소비자들이 편리하게 금융투자상품을 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첨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1부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211111-방문판매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 환경 마련.pdf
20211111-방문판매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 환경 마련(「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1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