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이 아닌 대한민국 ‘법률’과 ‘헌법’을 선택한 전교조의 용기있는 결정을 존중한다.
보도일
2013. 10. 19.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경협 국회의원
전교조가 어제 전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절대다수로 ‘규약에서 해고자 배제하라’는 노동부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전교조 조합원들의 용기있는 결정을 존중한다.
전교조는 이미 법률상 인정된 노조이다. 이번 전교조 조합원들의 선택은 박근혜정부가 일개 시 행령에 근거해서 ‘노조아님’(사실상 불법노조)을 통보하겠다는 것은 위헌이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리를 당당히 인정받겠다는 헌법수호 선언이다.
지난 2월 중순 당시 노동부 차관도 “시행령에 근거한 ‘노조아님’ 통보는 위헌 소지가 있으니 신중하여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박근혜 정부가 8월 청와대 개편이후 전교조에 대한 기존 입장을 번복했고, 전공노의 설립신고 반려로 대응했다. 이는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이고, 헌법과 법률보다는 정권차원의 자의적 판단을 우선시하는 반시대적 행태다.
한입으로 두말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조치를 신중히 판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