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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전교조 ‘시정요구’ 통보는 ‘시행령 쿠테타‘

    • 보도일
      2013. 10.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경협 국회의원
지난 2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시정명령은 위헌가능성 있다‘고 검토한 바 있어

김경협(민주당,부천원미갑) 의원은 1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2월10일 당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차관이 보수단체를 찾아가 ‘법률에 의해 설립인준된 전교조에 대해 시행령에 근거해서 시정명령, 노조아님을 조치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발언한 내용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한다면, 이는 시행령을 근거로 합법적 노조를 불법화 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개발도상 국가에서 총칼로 헌법을 뒤집는 쿠데타는 봤어도 OECD국가에서 시행령으로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발언내용>
- 방하남 장관은 4월 환노위에서의 답변과 달리 9.16부터 갑자기 태도 돌변
- 고용노동부가 그간 입장을 급변경하여 전격적으로 전교조 불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공노처럼 관계기관 대책회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의문.
※ 참고
(한명숙 교원노조법안) :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학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직종별노조의 개념에서 접근)
(김경협 노동조합법안) : 일시적인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중인 자.(구직의사 중시)
<발언내용>
① (국회에 대한 도전) 환노위 답변(4.10)이후 시정요구통보(9.23)까지 약속한 수차례(2~3회) 자율시정 기회부여 없이 갑자기 시정요구한 이유?전공노와 함께 두 노조에 대한 정부 길들이기? 공안정국 조성?
② (고용유연화시대) 고용관계가 다양화된 현대사회에서 전통적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노조원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부의 고용유연화정책에도 맞지 않음. ※ 최근 설립되는 대부분의 노조는 전통적 기업별노조보다는 일시적인 실직자, 구직자를 포함하는 일반노조, 지역노조, 직종노조가 대부분임.
③ (노동행정력 낭비) 노동조합의 고용관계여부를 일일이 파악하여 ‘노조임’.‘노조아님’을 판단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 실제 상당수의 일반노조, 지역노조, 직종노조의 경우, 설립(가입) 당시에는 특정회사에 고용되어 있었으나, 설립후 고용관계 단절로 일시적인 실직상태의 구직자가 조합원인 경우가 상당수임.
④ (노동시장 현실에 맞는 법개정 필요)  직종별 단결권의 확대(한명숙법안),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단결권 보호(김경협법안)를 위해 법개정 절실. 정부는 법테두리 내에서 합법적 노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음. 언제까지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법외에 방치할 것인가?

※ 위헌시비 : 법률(법12조)에 따라 정당하게 설립인준된 노동조합에 대해 하위 규정인 시행령(제9조)에 따라 ‘노조아님’ 통보하는 것이 적절한지?
○ (뉴데일리: 2.20. 언론보도)
이 달(2월) 14일 노동부 차관(이재갑)이 법무관(김은철 현 고용보험기획과장) 등과 함께 (보수단체를) 찾아와, 담당국장이 부처의 입장을 잘못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법외노조 통보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있어 근거규정 자체가 약하다” “법률검토 결과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규정이) 헌법상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해 자칫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