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6. 2.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6월 2일(월) 문대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문대성의원 대표발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자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타르색소 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교육기본법 개정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학생의 안전의식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6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