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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과 행정규칙에서 생애주기 단계별 정책대상을 가리키는 용어와 연령정의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제고해야

    • 보도일
      2021. 11. 17.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1월 17일(수요일), 「아동 등 생애주기 단계별 정책대상 연령정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NARS 현안분석』(제222호)으로 발간함

□ 한국 사회에서는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정부와 국회의 입법 활동이 지속해서 활성화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출생에서 성년에 이르는 생애주기 단계별 정책대상에 대한 보건, 보육, 돌봄, 교육, 보호, 규제, 지원 등의 법령과 행정규칙도 크게 증가해 왔음

□ 생애주기 단계별 법령과 행정규칙의 정책대상은 법률용어로서 연령을 기준으로 정의하여 왔음
○ 하지만 그간의 입법 실태를 보면, 다수의 법률과 행정규칙에서 법률용어와 연령정의 간의 중복과 혼란이 해소되기보다는 심화하여 왔다는 지적이 거듭됐던 것도 사실임

□ 보고서는 15개 소관 부처 38개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에서 청년에 이르는 12개 법률용어에 대한 연령정의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향후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개정 시 법률용어와 연령정의 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높여 나아갈 수 있는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수행되었음

□ 조사 결과, 출생에서 청년에 이르는 법률용어에서 다음과 같은 연령정의의 중복과 혼란이 확인되었음
○ ⑴ 같은 용어에 다른 연령정의(어린이, 아동, 청소년) 혹은 같은 용어에 모두 다른 연령정의(아동·청소년, 청년), ⑵ 같은 연령정의에 다른 용어(어린이와 아이, 아동과청소년, 아동·청소년과 청소년과 소년과 (미)성년), ⑶ 연령 상한에서 ‘~17세’(어린이, 아동, 청소년, 연소자)와 ‘~18세’(아동·청소년, 청소년, 소년, (미)성년)의 혼재 등의 양상이었음

□ 이와 같은 용어와 연령정의 간의 중복과 혼란은 ⑴ 정부와 국회의 법령과 행정규칙이 개별 입법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 ⑵ 용어의 정의에서 기술(記述) 준칙의 미비, ⑶ 성년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활성화 부족에 따른 개정 지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한국의 개별 입법 체계를 고려할 때, 용어와 연령정의 간의 일관성과 통일성의 부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과 행정규칙에서 정책대상을 가리키는 용어와 연령정의의 혼란을 지양하려는 노력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입법·정책 과제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함
○ ⑴ 용어 및 용어의 연령정의를 표준국어의 사전적 의미와 국민의 인식을 반영하여 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⑵ 연령정의의 기술 준칙을 마련하고, ⑶ 성년과 미성년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연령정의를 도출하고, ⑷ 이상의 개선안을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 기준」제3편 제3장 ‘법령 용어와 표현’에 규정하여 정부와 국회가 입안과 심사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박선권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02-6788-4724, skp2016@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5&brdSeq=36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