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시정명령 예외 기준 법령에 명시 제작 결함이 발견된 자동차에 시정명령(리콜)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최근 누수, 부품불량, 부식 등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제작사들이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단서 조항의 ‘경미한 결함은 시정을 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악용, “리콜 수준의 무상수리”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시정명령을 피해가고 있으며 나아가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사후관리에 철저한 것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포장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현행법은 리콜을 명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결함을 국토부장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해진 기준은 없다. 다만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가이드북이 있을 뿐이며 개별 사건마다 조사를 통해 결정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협 의원은 “자동차 안전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하여 자기인증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리콜 사항인지 경미한 결함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부가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 안전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 문제인 만큼 경미한 결함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시정 명령을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