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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월급쟁이 세금폭탄, 노동부장관도 답하라!

    • 보도일
      2013. 8.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경협 국회의원
어제(8일)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월급쟁이에 대한 세금폭탄입니다. 이를 두고 조원동 경제수석은 오늘(9일)브리핑을 통해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다.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청와대 경제수석이 국민들께 할 말인지 개탄스럽습니다.
퇴직연금 소득공제 확대 소신, 접을 것인가?
이번 세제개편안 중에는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복지를 책임지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특히, 방하남 장관은 입각전 근로복지전문가, 연금전문가로서 고령화시대 대책으로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론을 주창했던 분입니다.
- 100세시대...연금저축 소득공제 더 늘려라 (중앙일보 '12.4.16)
- 중산층 연금저축 소득공제 확대를 (매일경제 '12.7.20)
- 연금소득공제 1천만원까지 확대해야 (뉴스토마토 '12.12.20)
방하남 장관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기재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표명할지, 9월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방하남 장관은 기재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자신의 평소 소신을 굽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시간제일자리 평균임금(9,476원) 미달해도 ‘양질의 시간제일자리’라 보는가?
방하남 장관의 입장이 궁금한 대목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기재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안에는 양질의 시간제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공제를 50%(최고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시간제일자리의 기준으로 최저임금('14년 5210원)의 130%(시간당 6770원)를 보장하는 일자리로 규정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의하면 시간제근로자의 1시간당 정액급여(‘12년)는 9,476원으로 최저임금액의 180%수준입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최저임금의 13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양질의 시간제일자리라고 규정하여 법인세를 감면해주겠다고 합니다. 부처의 갑중에 갑인 기재부가 이러한 방침을 정하고 가면 이것이 곧 양질의 시간제일자리의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할 우려가 큽니다.
양질의 시간제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은 적절한 정책이지만 그 기준이 최저임금의 130% 정도가 보장되는 일자리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양질의 시간제일자리의 기준, 방하남 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박정희식 성장론자인 현오석(부총리)-조원동(경제수석) 체제속에서 과연 1300만 직장인의 근로복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자료 : 양질의 시간제일자리 창출 세액공제 관련 자료

● 이 보도자료는 김경협 홈페이지(http://kgh.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내용중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확대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관련 -

(관련내용)
〇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1명 창출시, 법인세 공제 상한액 확대(500만원→750만원)
- 풀타임근로자 1명시 세액공제 상한액 : 1,000만원
- 양질의 시간제근로자 1명시 0.5명(현행)→0.75명(개정)으로 계산

〇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기준 (기재부)
① 시간당 최저임금(2014년 5,210원)의 130%(6,773원) 이상일 것
② 임금,복리후생(4대보험)에서 정규직과 차별이 없을 것
③ 상용직일 것.

※ 2012년 시간제근로자 정액급여(‘12년,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 9,476원 (남 11,055원 / 여 8,790원) 으로 최저임금액의 180% 수준임.
→ 최저임금의 130%(6,773원)가 양질의 시간제일자리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우려됨.
→ (시간제일자리)고용창출 세액기준을 ‘고용노동부 통계(9,476원)대로 ’최저임금의 180%‘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
참고)
5210원 * 100% * 209시간(월) = 월 108만원
5210원 * 130% (6,773원) * 209시간(월) = 월 141만원
5210원 * 140% (7,294원) * 209시간(월) = 월 152만원
5210원 * 150% (7,815원) * 209시간(월) = 월 163만원
5210원 * 160% (8,336원) * 209시간(월) = 월 174만원
5210원 * 170% (8,857원) * 209시간(월) = 월 185만원
5210원 * 180% (9,378원) * 209시간(월) = 월 19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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