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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요소수 부족 사태, 단기적 해결과 함께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 확보 등을 위한 논의가 필요

    • 보도일
      2021. 11. 19.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경유자동차용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교통·물류 측면의 쟁점과 제도적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최근 요소수의 부족으로 인한 경유자동차의 운행난은 단순히 물류대란을 넘어 국가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어렵게 하는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급 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 「대기환경보전법」 및 하위 법령에 따라 요소수가 없는 상황에서 SCR 장착 경유자동차의 운행은 사실상 중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요소수는 경유 자체와 같은 수준의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요소수 공급난으로 화물자동차의 운행 정지나 물류대란의 우려가 크지만, 버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농어촌 대중교통이나 전세버스 위주인 어린이 통학버스와 같은 일상적 교통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당장의 요소 수급난은 일정부분 해소되고 있지만, 앞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넘어 보다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의 확보인 만큼 향후 과제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함
○ 요소수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화석연료 차량을 대체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확보가 강조되어야 하는데, 특히 친환경 상용차(버스·트럭)의 확대나 트럭운송을 철도물류로 전환하는 정책이 중요함
○ 더불어, 요소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비축물자로 지정하여 수급난 등의 사태에 있어서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
○ 요소수 부족 혹은 중단의 상황을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의 준비가 필요함. 현재로서는 현실화될 우려가 적으나, 예상치 못한 요소수 수급난으로 버스나 트럭의 운행이 어려워질 경우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하면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끝으로, 요소수 부족 사태를 통해 산업안보 차원에서 원자재나 부품 등의 중요성을 각인하여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박준환 입법조사관 (02-6788-4602, jumpball21@assembly.go.kr)
바로보기☞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36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