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조합 등에 대한 채권 손비처리로 갈등해소 -건설사는 장기불량채권 일부회수, 조합은 매몰비용 부담완화
민주당 김경협의원(부천 원미갑)은 뉴타운 매몰비용 문제로 발생된 사회갈등 해소와 실효적 뉴타운 출구전략 추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6월7일 대표발의했다.(김경협ㆍ김상희ㆍ한정애ㆍ유인태ㆍ문병호ㆍ이미경ㆍ설 훈ㆍ유대운ㆍ이낙연ㆍ최재성ㆍ윤호중<이상 민주당>ㆍ함진규<새누리당>)
그동안 뉴타운 조합・추진위 등은 사업비를 주로 건설사 대여금으로 조달(조합 임원들 연대보증)해왔는데 사업이 중단되면서 이 대여금이 건설사들에게는 장기불량채권화되었고, 조합원들에게는 재산압류 등 악성부채로 전환되면서 사회갈등을 빚어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건설사가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1)건설사들은 법인세액이 낮아져 불량채권을 일부(22%) 회수하는 효과가 있고 2)조합원들은 대여금 상환압박에서 벗어나뉴타운 사업을 청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은 1,018개(조합 396, 추진위 622)이며, 이들이 쓴 총 사업비는 1조2,5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추진위 1곳 평균 5억5,000만원, 조합 1곳 평균 23억원=경기도 기준)되는데, 이 중에서 10%의 조합 등이 해산하고 건설사가 대여금을 전액 포기하는 경우, 건설사가 혜택을 받는 법인세 감면분은 275억원가량이고, 조합 등이 채권독촉에서 벗어나는 금액은 1,250억원 가량이 된다.
김 의원은 “뉴타운 출구전략의 핵심인 매몰비용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호 책임공방 속에서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며 “건설사가 채권 전부를 포기하고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는 이번 방식이 제3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