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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논의 촉구 기자회견

    • 보도일
      2021. 11.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25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은미 의원은 “어제 한국노총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언급한 국민의 힘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 때문에 해당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차별받고 있다.”며 법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힘도, 더불어민주당도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찬성입장을 밝혀 주셨기에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논의되도록 양당에 촉구” 한다고 말했다.

또 기자회견에서 2022년 대선 후보들께도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대선공약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약속하고, 국회 논의와는 별개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2022년 차별받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도록 보장해 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한 달여 남겨두고 있다. 일하는 노동자의 죽음에 차별이 있을 수 없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미만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도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붙임1] 공동기자회견 사진
[붙임2] 강은미 의원 기자회견 전문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