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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정비(MRO)산업 육성ㆍ지원 위한 「관세법」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21. 11.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배준영 국회의원
▶ 개정안, 2026년까지 항공기 부분품ㆍ원재료 관세 면제, 관세 감면 기한은 연장
▶ 배준영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연계해 항공정비산업 육성ㆍ지원 시너지 효과”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7일(水) 항공정비(MRO)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항공정비 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항공기 제조ㆍ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를 면제하고 있다.
  - 그러나 중소기업 이외의 대기업ㆍ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만 관세를 면제하고, 2022년부터 관세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5년 12월 관세 감면을 종료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 항공정비 산업 시장규모는 약 1조 7,000억원(2020년 기준)으로, 세계시장(57.8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에 불과하다.
  - 또한 주요 항공산업 선진국들은 국제협정에 가입하거나 국내 법규 등을 통해 항공기부품 무관세를 통해 항공정비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관세 부과시 항공정비단가 상승으로 국제경쟁력에서 더욱 뒤처질 우려가 크다.

○ 이에 배준영 의원은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항공기 제조ㆍ수리에 필요한 부분품과 원재료의 관세를 면제하고, 2027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 감면율을 조정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배준영 의원은 “항공정비산업은 인천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하며,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항공정비업계를 지원하고, 대한민국 항공정비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배준영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항공정비업을 추가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바 있다.
  - 또한 배준영 의원은 지난 3월 3일에는 국토교통부ㆍ인천시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항공산업과 공항경제권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ㆍ지자체ㆍ공기업 합동으로 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 아울러 배준영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에 해외복합 MRO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5월 4일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7월 19일 미 아틀라스 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ㆍ샤프테크닉스케이와 합의각서를 체결하도록 했다.

○ 배준영 의원은 “「관세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연계해 항공정비산업을 인천의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