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80만명 건강진단(2010) 결과, 210만명이 일반질환의심자 이중 88만명(42.1%)가 5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정부가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성화해서 대기업에 비해 건강․보건관리가 취약한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건강증진과 산재예방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국회의원(민주통합당, 부천원미갑)은 2일 국회의원 14명과 함께 정부가 50인미만의 영세․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김 의원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를 선임할 의무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대기업에 비해 건강․보건관리가 취약한 영세․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지난달 발간한 <근로자 건강실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근로자건강진단(2010년기준) 결과 대상자 근로자 579만명 중 208만명(35.9%)가 일반질환 의심자로 확인되었고, 이중 42.1%인 88만명이 50인미만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로 파악되었다. 또한 건강진단 대상자 근로자 580만명 중 55만명(9.5%)가 고혈압․당뇨 의심자로 확인되었고 이중 46.5%인 25만명이 50인미만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로 파악되었다. (별첨자료 1-1 건강진단 결과 참조)
또한, 2011년 발생한 산업재해 근로자 93,292명 중 50인미만 영세․중소기업 근로자가 75,885명(82.4%)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에 비해 영세․중소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별첨자료 1-2 산재발생 현황 참조)
김 의원은 “정부가 2010년부터 시범사업 형식으로 일부 지역에서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였지만, 5개소에 불과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보다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전국의 영세․중소기업 밀집 산업단지별로 최대 48개소의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영세․중소기업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 법안발의 참여 국회의원 (15명) 김경협 김기준 민홍철 배기운 안규백 유기홍 유성엽 윤관석 은수미 이원욱 인재근 전정희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의원
별첨 1) 근로자 건강실태 및 산업재해 실태 (사업장 규모별) 별첨 2) 김경협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 (현행법과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