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국민노총과 노동부의 밀월 사실이 확인된 것” “노조간부 편법 임금지급도 함께 밝혀야“ 주장
국민노총(위원장 정연수)이 지난 5월부터 고용노동부에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은 “국민노총은 지난 4월부터 서울메트로가 관리하는 서울교육문화센터(용답동 소재)에 월14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노사갈등해소지원센터 사무실을 사용하던 중, 5월부터는 국민노총 본부 사무실까지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메트로 몰래 가짜 임대차 변경계약서(임대공간 2배 확장, 월임대료 280만원 지급)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했고, 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월280만원의 임대료 지급을 승인하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는 당초 노사갈등해소지원센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단체 지원사업이 사실은 국민노총 본부 사무실까지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밝히고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국민노총에 대한 지원금 결정을 취소하거나 반환받아야 하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5월에 작성된 임대차 변경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주인 서울메트로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결과, ‘최초의 임대차계약(계약면적 60㎡)외에 임대차 변경계약(계약면적 120㎡)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서면으로 통보받았는데, 이는 결국 국민노총이 단독으로 가짜 임대차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이를 묵인함으로써 당초 노사갈등해소지원센터 단독 사무실에서 추가적으로 국민노총 본부 사무실까지 노동부가 지원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국민노총의 노사갈등해소지원센터의 지역사무소 4개소가 국민노총 산하 산별조직의 노조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 지역사무소의 소장이 국민노총 산하 산별노조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노동부에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3월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민노총에게 노사갈등해소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사업비,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연간 4억9천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