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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현장, 용역경비 개입 ‘원천 금지법’ 발의

    • 보도일
      2012. 8.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경협 국회의원
김경협 의원, “경찰청 개선방안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에 불과” … 꿰매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도려내야 할 문제

김경협 국회의원(민주통합당, 부천원미갑)은 8월 20일 노동쟁의 현장에서 용역경비의 개입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
김 의원은 “최근 ‘SJM에서의 컨택터스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회사나 시설주의 의뢰를 받은 경비업자 및 경비원들이 노동쟁의 현장에 배치되어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쟁의 현장에 경비업자 및 용역경비들이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어 경비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사 간 쟁의행위 등이 발생하거나 진행 중인 장소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할 경우 경비업자가 그 경비대상 장소의 내·외부에 경비원을 배치시키는 등 노사 간의 교섭이나 분규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시설주에 대해서도 이러한 분규현장에 경비업자와 경비원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경비인력이 노사 간의 분쟁에 개입하지 못함을 명확히 하였다. (경비업법 제7조 제2항 신설)
또한,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보강하였다.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1호의2 신설)

한편, 김경협 의원은 경찰청이 정부 입법발의로 추진하는 이른바 ‘제도개선론’(8월19일자 각종 언론보도)에 대해 “경비용역에 의한 폭력행사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비용역에 의한 폭력문제는 꿰매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도려내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하고, “경찰청의 제도개선방안은 폭력발생 그 자체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으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 용역경비에 의한 폭력발생에 따른 국민의 신체의 자유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쟁의 현장에서의 경비용역 사용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찰청 <제도개선론>과 김경협 <원천금지론> 비교
※표: 첨부파일 참조
※ 경찰청 제도개선 내용은 8월19일자 각종 언론보도를 참고로 한 것임
별첨 > 김경협 의원의 경비업법 발의안 1부 (법제실 법안검토 완료)
별첨 > 김경협 의원의 『경비업법』 발의안 (현행법과 비교 / 요약)
※표: 첨부파일 참조
※ 위 김경협 개정안은 법제실 법안검토를 마친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