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영남대․경향신문․부산일보․MBC 등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침해의 진상규명 및 보상과 사회환원을 위한 특별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문
보도일
2012. 7. 12.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경협 국회의원
군사정권에 의한 국민재산권 침해는, 정부 과거사위원회, 사법부의 판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이미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고, 가해자 관련세력은 강탈한 재산을 가지고 부당한 지위와 권한을 누리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가 적지 않고 (법원판례 : 강압성 인정, 시효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내용과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군사정권의 침해재산은 국민들로 부터 빼앗은 ‘장물’에 해당하므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나, 현실적으로는 침해재산의 가치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상 및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고, 해당 침해재산은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 환원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사회적 이익에 부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안에서는 대통령 소속 신설 위원회가, 진상조사 후 피해자 보상을 통해 명예회복을 돕고, 비영리법인형태의 침해재산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에 이사진 재구성 등 사회환원조치를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권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공익성․중립성․전문성 원칙에 따른 새 이사진 구성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환원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편, 일부 침해재산을 보유한 관계자들은 “이미 사회 환원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눈감고 아웅하는’ 거짓임이 자료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정수장학회의 경우, 박정희 정권에게 강제헌납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관세력이 장악해왔고 2012년 7월 현재 시점에도 현 이사진 대부분이 박근혜 의원의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학교법인 영남학원의 경우에도, 국정감사 등에서 출연재산 없이 강탈한 흔적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에는 ‘교주, 설립자 박정희’로 명시되어왔고, 현재 시점에도 3인 이상의 이사가 박근혜 의원 영향권으로 분석됩니다.
누군가가, 피해국민의 피눈물로 이뤄진 수천억원대 강탈재산 위에서, 사실상 주인지위를 인정받고 있다면, 누가 법치를 존중할 것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정의가 불의를 이긴다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시효를 넘는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국민 재산권 보호를 명시한 헌법정신을 지키는 일이자, 국민에 대한 국회의 입법의무를 실천하는 일이며, 법적 ․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이 특별법을 통해,
첫째, 시효소멸 등의 이유로 ‘강도질과 강도에게 강탈한 재산의 주인지위’를 사실상 인정해주고 있는 현행법의 모순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의원과 새누리당도 대선전에 이 문제를 말끔히 정리하고 법치와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이 특별법안 통과에 협조해 주길 기대합니다.
둘째, 수천억원대 피해자산의 사회 환원을 통해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과거사 문제를 공익적 관점에서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화해와 국민 통합의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피해자 구제, 법치의 실현, 정의와 진실의 승리를 위해, 국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2. 7.12.
민주통합당 김경협 , 통합진보당 강동원 등 공동발의 국회의원 일동
※사진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20712-김경협 의원, 정수장학회․영남대․경향신문․부산일보․MBC 등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침해의 진상규명 및 보상과 사회환원을 위한 특별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문.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