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3일(금),「재활용환경성평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함
□ 에너지의 96%와 광물자원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면서도 매립되거나 단순 소각처리되는 폐기물 중 회수 가능한 물질이 56%나 포함되고 있어 재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재활용의 필요성이 시급하나 현행 제도로는 재활용을 위해 「폐기물관리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한 재활용 용도·방법으로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음 ○ 이에 제도적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해 유해성과 안정성이 담보된다면 개별적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제도 도입 5년동안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은 두 곳에 불과하며 재활용환경성평가도 12건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 제도가 가진 순기능에 비해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가 운영 초기 단계에 있음에 따라 몇가지 문제점을 찾아 볼 수 있음 ○ 첫째, 재활용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 수의 부족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절차가 장기화되고 있음 ○ 둘째, 평가서 작성을 위한 수수료 산정에 있어 현실성이 부족함 ○ 셋째, 승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전담 인력 부족으로 기존의 재활용환경성 승인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향후 환경성평가의 홍보·교육 및 발전방안은 마련하기 어려운상황임 - 승인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수가 부족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가 제 때에 개최되지 못하고 있음
□ 실태조사를 통해 본 정책적 고려사항 ○ 첫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을 확대하여 신청자가 평가신청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또한 승인절차 기간 단축을 위해 비매체접촉형과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비매체접촉형재활용환경성평가의 경우 지정기준 중 매체접촉형재활용환경성기관 지정기준인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 및 사후관리계획 작성 능력이 제외되어 적용될 수 있다면 민간업체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임 - 매체접촉형재활용환경성평가의 경우 기존과 같이 엄격한 시설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정한다면 기존 평가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석유관리원은 매체접촉형재활용평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신청자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평가서 작성을 의뢰한 경우 신청자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작성 기간을 단축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의 산정방식을 실비를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과 민간이 환경성평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비용현실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넷째, 승인기관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지속가능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의 확대 및 역량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승인위원 인력풀(pool)이 확대를 통해 승인위원회 회의 개최가 신청자가 재활용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해야 할 것임
□ 이 제도가 도입 초기인 상황이므로 신청자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관심과 지원을 통해 재활용환경성평가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환경노동팀 김경민 입법조사관 (02-6788-4732, kmkim@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