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6. 12.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6월 12일(목) 김영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과 1건의 “국회의원(안종범) 사직의 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방공무원법 개정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여객운수사업, 철도사업, 해상여객운송사업, 항공운수사업 등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