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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대표발의 '정시확대'

    • 보도일
      2021. 12.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경태 국회의원
법률안 공동발의 요청

제목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협조의 건

1.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대학의 장이 입학을 허가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시모집의 경우 학생의 다양한 대외활동 및 경력 등을 반영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면서 사교육비의 증가와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하향평준화 및 대학 본고사 부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평가방법을 현재의 상대평가 방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각 학교 모집인원의 100분의 60 이상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수시모집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평가방법을 현재의 상대평가 방법으로 명문화하여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3. 법률안을 검토하시고 공동발의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본 법률안은 법제실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국회의원 조 경 태


첨부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