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첫 회의에서 여야 입장 확인 후 25일 본격 논의 - 배상금 및 보상금 범위, 강행규정 및 임의규정 조항에 대한 논의 지속 - 안 의원 “세월호 피해자들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여야 합의점 찾는데 총력 기울일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25일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국회 농해수위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은 24일, “새누리당 안효대(여당 간사)·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야당 간사)·박민수 의원 등 여야 의원 4명과 각 부처 담당자, 농해수위 관계자 등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가칭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2차 TF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첫 회의를 가진 TF팀은 회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실무진의 검토를 거친 후,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하여 25일에 2차 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이에,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했던 배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 범위, 강행규정 및 임의규정으로 갈리는 법률 조항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안효대 의원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20141124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TF 2차 회의 개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