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군경 132일, 상이군경 108일 소요…인용률도 절반에 그쳐 - 진선미 의원 “심사 제도 살펴보고, 군인·경찰의 낮은 인용률도 원인 분석해야”
국가보훈처의 사망·상이군경의 심사 기간만 평균 100일이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정무위원회)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사망군경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132일, 상이군경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108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사망군경 신청 건수는 총 448건으로, 그중 239건이 인용되며 62.9%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소방관의 사망군경 신청은 93.3%로 높은 인용률을 보였으나, 군인은 61.3%, 경찰 65.6%로 상대적으로 낮은 인용률을 보였다.
부상군경의 경우 인용률은 훨씬 낮았다. 2020년 기준 부상군경의 신청 건수는 총 6,670건이었고, 총 2,894건이 인용되며 48.1%의 인용률을 보였다. 부상군경의 경우에도 소방관이 64.7%로 상대적으로 높은 인용률을 보였으나, 군인은 48%, 경찰은 48.3%로 보다 낮은 인용률을 나타냈다. 이때의 부상군경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상이를 입은 공상군경의 인용 건수를 집계한 것이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보다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심사 제도를 살펴봐야 한다”며, “군인과 경찰의 상대적으로 낮은 인용률에 대해서도 원인을 분석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