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잇따라 원고 승소로 결론 나고 있고, 곧 있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1조 3천 억 원대에 이르는 추정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킨 예산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국공립대학이 부당이득으로 취한 기성회비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불법 기성회비분을 수업료로 전환시켜 불법을 합법화하는 나쁜 꼼수이다.
또한, 정부 예산안처럼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킬 경우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게 되어 등록금인상률 상한제를 담은 고등교육법 11조를 위반하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7월 국공립대 사무국장들이 소송의 대책으로 기성회 파산을 합의하고 소송 관련 TF를 구성했다고 한다. 반성과 책임이 없는 비교육적인 대학들의 배후에 교육부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탈법을 넘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불법 징수한 기성회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공립대학의 비용을 대학생들에게 전가해 왔던 것으로, 이제라도 국가의 책임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기성회비 국고 지원은 국공립대 대학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길이 된다. 이것은 지난 대선을 거치며 사회적으로 합의된 대선후보들의 공통공약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 예결위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질의를 통해 황우여 부총리가 이러한 기성회비의 불법성과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장학금은 '무늬만 반값'일 뿐이다. 국가가 책임지는 진짜 반값등록금을 실행하기 위해 국립대 기성회비분부터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