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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군 인권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 보도일
      2021. 12. 16.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16일(목)「군 인권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함
○ 동 보고서는 군 인권 제도 및 침해 현황을 분석해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둠

□ 2014년 윤일병 사망사고를 계기로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군 기본권이 법으로 명시되었음. 이후 군 인권 제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졌음
○ 자살, 폭행 등 인권침해 상황이 일부 개선되었음. 또 신고·상담 건수가 증가하는 등 군 장병의 인권 침해를 구제받고자 하는 의지가 커졌음. 군 인권교육 강화는 군 장병의 군 인권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간 군 성범죄·폭행·가혹행위·모욕 입건 수가 일부 군과 계급에서 증가해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음
○ 군 성범죄와 가혹행위 입건 수는 소폭 증가하는 등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임. 폭행과 모욕 입건 수는 각각 25%, 22% 증가했음
○ 군 범죄 입건 수 증가는 군 범죄 사건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볼 수도 있으나, 동시에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군 장병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음

□ 향후 군 인권의 보다 적극적인 보장을 위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군 장병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상담 채널을 통합하거나 장교와 준·부사관의 신고·상담 증가에 맞추어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신고·상담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군 인권 감수성을 강화하기 위해 군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구타 행위는 원인 제공자가 있다거나 운동을 하면 성범죄가 예방될 수 있다는 등의 국방부의 군 인권교육 교재 중 부적절하다고 지적받은 내용을 검토·수정할 수 있음

□ 군인권보호관 설치와 관련된 인권위개정법안이 2021년 12월 3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음. 향후 군인권보호관은 군 인권 제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외교안보팀 심성은 입법조사관(02-6788-4529, shimsungeun@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7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