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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청년들의 글로벌 전문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의 발판 마련

    • 보도일
      2014. 10.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우 국회의원
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본회의 통과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ㆍ연천)이 지난 3월 13일 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외교통일위원회의 대안으로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청년들이 글로벌 세계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체계를 마련하고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 되었다.
  
지난 1월,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야별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기관이 관리하는 해외 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노력하도록 하는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청년들의 글로벌 취업과 창업 및 분야별 전문 인력의 양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청년들이 해외에서 경험한 경력 사장시키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해외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국제개발협력을 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 법안 통과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