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ㆍ연천)이 지난 3월 13일 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외교통일위원회의 대안으로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청년들이 글로벌 세계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체계를 마련하고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 되었다.
지난 1월,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야별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기관이 관리하는 해외 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노력하도록 하는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청년들의 글로벌 취업과 창업 및 분야별 전문 인력의 양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청년들이 해외에서 경험한 경력 사장시키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해외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국제개발협력을 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 법안 통과의 취지를 설명했다.
첨부파일
20141002-김영우 의원, 청년들의 글로벌 전문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의 발판 마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