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미 의원 ”가습기살균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정부의 책임을 덮는 행위“
정의당 강은미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 자료 미제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회사무처 1건, 정부 12개 기관(법무부, 검찰,공정위, 국방부 등)에서 23건이 미제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사참위 소속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진상규명 소위원회가 자료를 받지 못한 18건 중에 11건이 국회사무처(3건)·법무부(1건), 서울중앙지검 (3건), 공정거래위원회(4건) 등, 흔히 말해 권력기관들이 자료를 미제출하였다. 그리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자료를 받지 못한 것은 국방부 1건이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별법을 만든 국회에서도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3건이나 미제출한 것이 확인되었다. 사참위에서는 국회사무처에 ① 2016 국정조사 관련 기록물 목록 및 자료 일체, ②2016 청문회 증인·참고인 인적사항 ③관련기업 등 관계자의 국회 방문 출입 기록을 요청하였으나 “2016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만 와 같은 공개자료만을 받았을 뿐이다. 기업의 영업비밀 등으로 인해서 2016년 국정조사자료를 미제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가습기살균제 조사대상자의 기초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2016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했으나 심의절차 종료 등으로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사참위가 요구한 ① 2012, 2016년 가습기살균제 사건기록철, ②2012년 가습기살균제 부당광고 건 표준 검토보고서 ③ 가습기살균제 합의참고자료, 심의 관련 3소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보고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주요자료를 가지고 있는 ‘환경산업기술원’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필요 이상의 자료를 삭제해 제출하여 정부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사참위 조사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방부의 경우 침몰원인을 규명할 주요자료인 ‘해군 KNTDS 상의 Raw data’를 군사 작전 정보 보안의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 KNTDS(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 : 함정무기체계와 육상전탐감시소간에 실시간 전술자료교환을 통하여 해상전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요함정 및 기지에 설치운용되는 시스템
사참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참위도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사참위는 “유사 사례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8조에서 제10조까지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6조에서 제8조 및 제30조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명령 △(거부시) 주무장관 소명 △열람 조치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의 규정이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에도 추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기업책임과 관련하여 옥시 등이 처벌을 받았고, SK케미칼을 재판중에 있지만, 정부책임에 대한 부분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세월호의 침몰 당시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국회와 정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정부의 책임을 덮는 행위”라 비판하였다. 강 의원은 “이번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논의를 하면서, 사참위의 조사권을 강화할 것“이라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