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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폐기물 투기 환경부 올바로시스템 허점많아

    • 보도일
      2020.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은미 국회의원
- 환경부 올바로시스템 거짓작성으로 전국의 불법폐기물 적치돼
- 환경부에 불법투기 세금계산서 등 일체 제출했지만, 통보받은 답변X
- 강은미의원, "환경부의 소극적인 자세, 불법투기범 면죄부 주는 꼴"

정의당 강은미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오늘(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개월간 불법폐기물 투기범 붙잡은 환경운동가 서봉태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불법폐기물 투기 발생 원인과 투기범을 쫓으면서 느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강은미 의원은 실제 환경부 올바로시스템으로 올라온 폐기물이 거짓 서류 작성으로 투기범에게 인계되어 실제로 경북 영천까지 적치된 과정에 대해서 밝혔다.<그림 1> 참고 불법 적치 폐기물은 아직 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영천 공장에 적체되어있는 상황이다.

[참고1] 경북 영천 폐기물 투기 과정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참고인 서봉태씨는 불법 투기범을 붙잡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서, 사실관계확인서, 관련 투기조직도 등을 모두 수집해 환경부에 조사해달라고 제출했다. 그러나 서봉태씨는 이 과정에서 환경부에 아무런 통보를 받지못했다. 그 결과 투기범은 낮은 처벌을 받았고, 한 명은 도주한 상황이다. 심지어 투기범이 항소를 하여 형량이 약식기소 받았다.<이미지2,3> 참고

강은미의원은 “선량한 시민이 월세 500만원을 받고, 폐기물 처리 20억원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환경부가 폐기물 투기범한테 면죄부 주고, 국민 세금으로 대집행 하도록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서봉태 참고인에게 "불법폐기물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서봉태 참고인은 "환경부의 올바로시스템 자체에 구멍이 있는 문제와 영천 폐기물이 인천을 통해 들어온 것을 지자체 공무원이 시스템상으로 알 수 없는 문제",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벌금과 집행유예로 풀리는 문제, 실제 바지사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수천명 된다는 문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조사 당시 신변에 위협을 느껴 현장을 못나가는 문제" 등을 말했다.

끝으로 서봉태 참고인은 "환경부 장관의 공장이라면 1년간 방치되었을까 의문이다"며 "정부의 폐기물 투기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환경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불법투기범은 면죄부를 받는 꼴"이라며 "정부가 불법폐기물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론 나서야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불법 폐기물 투기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환경부의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

[참고2] A씨의 불법투기 사실관계 확인서
[참고3] 불법폐기물 범죄단 조직도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