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부터 금융위 승인 대상 포함 - 금감원 예산서·결산서 국회 제출 의무화 …“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될 것”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금융감독원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부터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받게 되었다.
현재는 금감원 예산안에 대해서만 금융위 승인이 이뤄져 예산의 적정 집행을 결산을 통해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매년 예산서와 결산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변재일 의원은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의 결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이나 국회 제출 등의 통제 규정이 없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금융위원회 및 국회의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여 금융감독원 예산 집행 투명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