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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 금융경제특보단, 주식시장 개혁방안 제안 공동기자회견 진행

    • 보도일
      2021. 12.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용우 국회의원
-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인 주식시장을 바로잡아야
-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 금융회사와 대주주의 편법 등 근절하기 위한 3가지 정책 방안 제안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공동위원장: 이용우 의원, 채이배 전의원, 이하 공시위)와 금융경제특보단(단장: 원승연 교수)는 26일(일) 오후2시 더불어민주당 당사 2층에서 주식시장 개혁방안을 제안하였다.

○ 이번 자리는 지난 15일 출범식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초회복 정책패키지>를 제안하며 정부와 야당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한 데에 이은 두 번째 제안이었다.

○ 현장에는 공동위원장인 이용우 의원과 채이배 전의원을 비롯한 수석부위원장 겸 금융경제특보단장 원승연 교수, 공정시장위원회 부위원장 신승근 교수, 공정시장위원회 위원 김지선 변호사가 참석하였다.

○ 공시위는 이 자리에서 중장년층은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MZ세대는 자산형성을 위해 주식시장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뜨겁지만,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점이 많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인 주식시장을 바로잡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유롭게 투자하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특히, 한국의 기업이익 대비 주가 지표(주가수익비율 PER)가 12.89로 미국 S&P 28.69의 45% 수준에 불과한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며,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기업지배구조 불투명과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하여 신뢰를 잃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 이에 대주주, 경영자, 기관, 외국인에 유리한 주식시장에서 선의의 개인투자자만 피해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하지 않으면, KOSPI 지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개미투자자는 희생양이 될 뿐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식투자 환경 마련을 위한 3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 첫 번째 정책 방안으로, 주식시장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시위는 주식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미국 SEC의 대응과 비교하여 한국의 주식시장은 제재 규정이 매우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주주, 경영진 및 내부거래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내부고발 활성화와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불공정행위 조사 및 수사 능력 확충 ▲피해자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개미투자자를 울리고 주식시장의 기반을 갉아먹는 행위를 근절하고 개미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두 번째 정책 방안으로, 금융회사와 외국인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여, 개인투자자가 불이익을 받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시위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선행매매 등을 통한 부당이득 수취 사례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고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를 강력 제재하며 ▲증권사의 부당한 대차수수료를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마지막 정책 방안으로, 소액주주를 울리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무력화하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편법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이 되살아나는 ‘자사주 마법’ 현상과 물적분할 후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하여 모회사 소액주주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규정을 개정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여 대주주 전횡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공시위는 주식시장 개혁방안을 제안하며, 주식시장의 제1원칙은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마련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주식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첨부1. 설명자료
첨부2. 기자회견문 끝.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