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 물류·환경·재정 차원의 종합적 효과 분석을 통한 변화 모색 필요
보도일
2021. 12. 28.
구분
입법지원기관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28일(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의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제목의 『NARS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함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화물차주를 위해 시행되었으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연장되어왔음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의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 제도는 화물차주의 소득개선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대기환경 및 재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2020년 화물자동차 운송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유가보조금이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으로 유가보조금 제도가 화물차주의 소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화물차주의 소득 불평등도를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유 화물자동차는 타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비해 대기환경에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됨 ○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화물차량의 대수와 지급액 추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유가보조금의 재원이 되는 주행세는 지방세 중 보통세로 분류되는데 일반재원이 아닌 특정재원인 유가보조금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 지표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그 영향이 물류뿐 아니라 환경, 재정 등에 미치는 만큼 종합적인 효과 분석이 필요하므로 동 제도에 대해 국토해양부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 타 법률과의 조화,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적 상황, 시대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화물차주들의 실질 소득 개선과 함께 다른 사회구성원이 함께 영향을 받는 대기환경에의 영향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제도 개선방안으로 유가보조금의 단계적 조정,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확대, 정부의 면허 구매, 친환경 화물자동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구세주 입법조사관 (02-6788-4606, sjku@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7445
첨부파일
20211228-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 물류·환경·재정 차원의 종합적 효과 분석을 통한 변화 모색 필요.pdf
20211228-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 물류·환경·재정 차원의 종합적 효과 분석을 통한 변화 모색 필요(NARS입법영향분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