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제도 도입 시급 - 국내 특성에 맞는 청정수소 인증기준과 등급 마련이 필요

    • 보도일
      2021. 12. 28.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28일(화), ?해외 청정수소 인증제도와 국내적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정책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해외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을 위해 논의된 사항을 살펴보고, 국내 수소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인증제 도입 시 필요한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 EUㆍ중국ㆍ일본은 수소 생산공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수소생산 여건 등 자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청정수소 인증기준 및 등급을 마련하고 있다.
○ EU는 수소생산 시 CO2 배출량 감축 수준 및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에 따라 저탄소 또는 그린 수소로 인증하는 안을 마련하여, 유럽 「재생에너지 지침(REDII)」에 반영하기 위한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 중국은 청정수소에 대한 기준 및 평가 방법을 표준으로 제정하였고 수소생산 시 CO2 배출량 감축 정도 및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에 따라 저탄소ㆍ청정ㆍ재생 수소로 구분하여 인증한다.
○ 일본은 청정수소 인증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수소생산 시 CO2 배출량 대비 감축량에 따라 4단계 등급으로 인증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 국내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시 해외 인증제도, 국내 수소 공급 안정성, 수소생산 기술 수준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산업 특성에 맞는 인증기준과 등급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더불어 해외생산 수소를 수입하는 경우 아직 다수 국가에서 청정수소 인증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실임을 감안하면 수입수소의 청정성과 인증제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팀 류경주 입법조사관 (02-6788-4597, kjryu@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7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