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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성평등 추진체계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 여성가족부, 양성평등담당관제도, 성차별고용시정기구설립 등 기능강화방안 검토 필요

    • 보도일
      2021. 12. 28.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28일(화),「성평등 추진체계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내년 차기정부 수립을 앞두고 우리나라 성평등추진체계 재편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조직으로서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개편방향·제도 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함
○ 현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여성가족부의 존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여성정책과 성평등추진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현황을 점검, 평가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함

□ 즉, 성평등정책 추진에 있어 여성가족부, 양성평등담당관제도, 성차별고용시정기구 설립 등 관련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정부조직 본래의 의도와 취지에 맞춰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함

□ 우리나라 성평등 추진체계로서 여성가족부는 2001년 여성부설립, 2005년 여성가족부로 확대, 2008년 여성부로 축소되었다가 2010년 여성가족부로 다시 확대·개편되었음
○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여성가족부의 축소·확대, 개편 시 각 정당을 중심으로 찬반이 대립되었으며, 기능과 역할, 소관업무 등이 변화되어 2010년 이후, 지금의 체계가 이어져 오고 있음
○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현재와 같은 추진체계로는 성평등정책 주무부처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외국의 성평등 추진과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와 기관은 관련 국가의 정치체제, 국가 조직구성이나 형태, 해당시기 사회적 의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 관할 업무도 유동적임
○ 영국과 캐나다, 스웨덴은 성평등부가, 프랑스는 성평등·다양성·기회균등부, 독일, 일본,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들에서는 가족·여성·아동부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 미국은 바이든행정부의 백악관 성평등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 성평등정책을 우리보다 앞서 추진한 국가들은 성평등 정책 주무부처를 두고, 평등과 성차별을 감시·구제하는 기구, 인권위원회 등이 공존하며 통합적인 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전윤정 입법조사관 (02-6788-4723, yjjeon@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7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