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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련 제도개선 추진

    • 보도일
      2013.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우 국회의원
- 김영우 의원 ,“접경지역의 민․군 상생이 국방강화의 원동력”-
-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 국방규제 개선과 정기국회 대응 논의 -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회장 황진하) 국회의원들은 10.7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기국회 예산확보 논의와 지난 6월 국방부 장관 면담 시 건의했던 내용에 대한 추가 조치계획을 국방부로부터 설명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국방부 관계자는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포천·연천)이 건의했던 안건들에 대해 ▲지난 9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개정을 통해 보호구역 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건축물이 멸실시 재축 허용을 명문화 했고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시 기부재산 규모를 합리적 수준에서 책정하기 위해 ‘대체시설 적정성 판단을 위한 기능대체 기준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탄약고의 안전거리의 재정립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용역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 협의시 부대 및 부대장 마다 상이했던 검토결과를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업무 실무지침서’에 상황별 작전성 검토기준을 명시할 계획이며 ▲민통선 출입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자동출입장치 설치를 지자체와 지속 협의하고 ▲헬기 훈련시 사전 예고 및 소음 경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는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김영우 의원은 “국방부의 성의 있는 검토에 감사드리며, 접경지역에 주민이 떠나면 군인만 남는 군사지역․분쟁지역 될 수 있다. 주민이 있기 때문에 국방도 가능한 것이다. 접경지역의 민군 상생이 국방강화의 원동력이라 생각하고 정부는 주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을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