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밤샘주차 매년 증가, 주‧정차된 추돌사고 매년 200건 발생 - 불법밤샘주차 과태료 건당 20만원, 최근 5년 과징금 연평균 54억 원 부과 - 홍기원 의원 “ 화물차 공영차고지 절대 부족 상황 해소위해 정책 개선 시급”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가 잦아들 기세가 안 보인다.
밤샘주차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의 야간주차 시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등 신고한 곳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만 주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밤샘주차 적발건수가 ▴16년 29,594건 ▴17년 34,122건 ▴18년 33,848건 ▴19년 35,603건 ▴20년 44,908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81,18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고, ▴인천 21,018건, ▴광주 17,309건, ▴서울 15,627건, ▴경남 15,172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밤샘 불법주차 시 과태료는 20만원이며 최근 5년간(16년~20년) 부과된 과징금은 약 300억원이며, 연(年) 평균 과징금 부과액 54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의 불법주차는 주택가 인근의 소음, 매연 및 통행 장애를 유발해 동네를 슬럼화하는 한편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차량 추돌사고 또는 보행자사고의 원인이 되는 교통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요인이 된다.
최근 5년간 도내 주정차 된 화물차 및 특수차량에 의한 추돌사고는 ▴2016년 342건, ▴2017년 235건, ▴2018년 218건, ▴2019년 216건, ▴2020년 217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했으며 22명이 목숨을 잃었다.
화물차는 회사 차고지나 공영차고지, 화물차 휴게소 등에 주차해야 하지만 대부분 운전자가 회사 차고지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전용 주차장을 찾기도 어려워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동차고지*·공영차고지·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비교하였을 때 그나마 상당수가 도심 주거지와 ‘상대적으로’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영차고지의 경우에도 주택가와 멀리 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고, 공동차고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주택가와 멀리 떨어져 있으며,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고속도로나 항만, 국도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으므로 밤샘주차로 이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 공동차고지란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임차한 차고지를 의미함(법 21조제4항2조2호)
전국에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화물차 대수는 33만 6,826대이고(20년 12월31일 기준), 현재 운영 중인 화물차 공영차고지 30개소로 주차면 수를 계산해보면 (6,869대) 수용 가능 대수는 2%에 불과하다.
홍기원 의원은 “매년 화물차 불법밤샘주차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앞다퉈 단속만 강화할 뿐 이렇다 할 대책은 없다”며“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화물차 주차 해소를 위한 화물차공영차고지가 좀 더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붙임 자료 □ 전국 화물차 등록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현황 □ 화물차 밤샘주차 적발 과징금 현황 □ 최근 5년간 화물차 주·정차 차량 교통사고 현황 □ 최근 5년간 화물차 고속도로 유형별 사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