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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간통 목적 주거침입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변경과 시사점

    • 보도일
      2021. 12. 29.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29일 (수),「주거침입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변경과 시사점」에 관한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최근 대법원은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종전 판결을 37년만에 변경하였음
○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침입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음

□ 이번 사건의 쟁점은 현재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출입했어도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음

□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간의 비판을 받아들여 간통 목적의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다만, 이번 판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이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명확성의 원칙상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예측가능성이 있도록 해석되어야 할 것임
○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나, 간통행위는 ‘부정한 행위’로서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향후 상간자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액수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이소영 입법조사관(02-6788-4543, sy30951@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7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