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입법과 통계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DB
「세계의 헌법」 제 4판
외부연계 콘텐츠
헌법자료집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Data+
Data&Law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금주의 World 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입법과 통계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 DB
「세계의 헌법」 제4판
헌법자료집
외부연계 콘텐츠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Data&Law
금주의 World Law
World&Law
최신정책정보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싱크탱크 국내보고서
싱크탱크 국외보고서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쟁점DB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일자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주택법 발의
보도일
2018. 6. 19.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변재일 국회의원
- 모델하우스에 승강기, 출입구, 주차장 등 공용부분 자재 정보 공개
- 변재일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건설사가 지금까지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분양’이 이루어지던, 승강기 등 공용부분 자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건설할 때, ▲승강기 ▲각 동 출입구 ▲주차장 등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자재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건설사가 임의로 저가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전 사전점검 때 뒤늦게 확인할 수 있어 입주자들의 편익이 침해되어 왔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용부분 자재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한 건설사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변재일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승강기, 출입구, 주차장 등 공용부분 자재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그동안 깜깜이 분양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재일 의원은 “공용부분 자재 공개 의무화로 입주민의 편익이 증가하고, 입주를 앞두고 발생하던 건설사와 입주민 간의 갈등이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80619-주택법 발의.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