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금제 출시 지연, 후발사업자 요금제 추종 등 요금경쟁 저해로 이용자 편익 감소 - 변재일 의원, “혁신적이고 신속한 요금제 출시를 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여 사업자간 요금경쟁 촉발해야”
이동통신요금 인가제로 인한 신규 요금제 출시 지연으로 LTE 도입 이후 7년간 1조 2천억 원의 이용자 편익이 감소된 것으로 추계되었다.
변재일 의원(청주시 청원구, 더불어민주당)은 이동통신요금 인가제로 인한 신규 요금제 출시 지연에 따른 이용자 편익을 추정해 본 결과, LTE 요금제 도입(`11년) 이후 7년 간 최대 1조 2,230억 원의 이용자 편익이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당초 인가제는 통신시장을 경쟁체계로 전환(`91년)하면서, 선ㆍ후발 사업자간 유효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3개 이동통신사업자와 40여개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하는 현 시장상황에서는 인가제가 오히려 통신사업자간 요금경쟁을 가로막아 이용자 편익을 심각하게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의원실이 과기정통부와 통신사업자를 통해 확인한 내용과 최근 공개된 인가 심사 자료상의 요금절감 효과를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는 신규 요금제들이 평균 3개월의 출시 지연으로 최근 7년간 발생한 인가사업자 이용자 편익 감소액은 6,1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가사업자의 요금제 출시 지연에 따라 요금경쟁이 지연되어 후발사업자 이용자 역시 인가사업자 이용자와 유사 수준으로 편익이 감소한 것으로 감안한다면 전체 편익 감소액은 1조 2,230억 원에 이른다.
[표] 이동통신 요금 사전 규제로 인한 LTE도입 이후 이용자 편익 감소 추정
※ 표 : 첨부파일 참조
통신요금 사전 규제로 신규 통신요금제 출시가 지연됨에 따라 이동통신 가입자는 지출하지 않아도 될 요금을 지불하고 이는 결국 고스란히 이동통신사업자의 수익이 된 셈이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지난 7월 통신요금 인가제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금따라하기 행태로 인해 이동통신 시장의 요금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하고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변재일 의원은 “통신요금 인가제로 인해 혁신적이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지연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감소되고 있다.”고 지적하며,“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된다면 다양하고 혁신적인 신규 요금제가 신속하게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 의원은 “통신요금 사전규제를 개선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간 요금인하 경쟁을 촉발시키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