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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스팸 과태료 제도개선 해야

    • 보도일
      2018. 10.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변재일 국회의원
- 솜방망이 수준 불법스팸 과태료 제도개선 해야  

변재일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스팸 신고 현황’에 따르면 118 사이버민원센터에 접수된 2017년 불법스팸 신고건수는 3,059만건으로 1,444건이었던 2014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최근 5년간 불법스팸 신고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불법스팸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중앙전파관리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4년 670건에서 2017년 888건으로 32.5%(218건)증가했으며, 2018년 8월 기준으로 이미 568건에 이르렀다.

반면, 업체 1건당 평균 과태료 부과 금액을 살펴보면 2014년 602만원에서 2017년 455만원 수준으로 오히려 2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불법스팸을 발송한 1개 업체당 평균 과태료는 504만원 수준으로, 과태료 처벌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과태료 금액인 3천만원과 비교해보면 한 참 모자라는 액수다.

[표 2] 최근 5년간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 건수

  ※ 표 : 첨부파일 참조

과태료 부과건수를 법 위반내용별로 살펴보면 △이용자 사전동의 없는 광고전송이 2,582건(43.7%)로 가장 많았고, △업체명, 수신거부 방법 등 표기의무 미준수가 1,761건(29.8%), △무료 수신거부 방법 미제공 1,217건(2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최근 5년간 위반내용별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 건수

  ※ 표 : 첨부파일 참조

변재일 의원은 “불법스팸으로 이용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과태료 수준은 법 위반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솜방망이 수준이다”며 “불법스팸 과태료 기준을 재정비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법 위반의 엄중함을 깨우칠 수 있는 징벌적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스팸에 대한 처벌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동의 없이 보내는 등 법 위반 조항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대출, 도박 등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정보를 스팸으로 발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