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대상에 「산지관리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추가 - - 김영우의원, “ 낙후지역 민자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 ” -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낙후 지역에 대한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담금 감면 방안을 담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21일에 대표 발의했다.
김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조항에 「산지관리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 경기북부는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반환공여지사업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미군 주둔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 지역 이미지 악화, 환경오염 등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지원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김영우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군부대 주변 주민들은 경제적 손실과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 왔다”며, “이번에 발의하는 법 개정안은 기업들이 공여구역주변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공여구역 :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 ※ 공여구역주변지역 :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반환공여구역 :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