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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3' 주택 실수요자 취득세 완화 방안

    • 보도일
      2021. 12. 29.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 생애최초 주택마련 취득세 절반 이하로 인하하고 감면대상 확대
○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세 인하를 위해 최고 과표구간 12억 원으로 상향조정
○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 인하 등의 방법으로 보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2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무한책임 부동산’세 번째 공약으로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실수요자 재산세 완화,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개선에 이어 무주택자 및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추가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부동산 세제의 원칙”이라며,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취득세율을 낮추지 못한 이유를 “국세와 지방세를 담당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이에 이 후보는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도 덜어드리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며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첫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전국적인 주택 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 원을 넘었지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머물러 있다.”며 현실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취득세 50% 감면 기준을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 후보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둘째, 이 후보는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 원을 넘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 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으로 모두 상향되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취득세 인하 방안을 밝혔다. 이 후보는 취득세 인하로 인해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이전분) 인상 등으로 보전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 실가 9억원 취득세 사례 : (현행) 3천만 원 (공약) 2천만 원, 세부담 33% 감소 이재명 후보는 “비정상적인 집 값 폭등으로 인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이 고통받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3]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입니다.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습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를 관장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동
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습니다.

첫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 원, 지방 3
억 원 이하의 주택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주
택으로 올리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
습니다.

둘째,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
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 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