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면적의 약 2.3배 지역이 해제 - - 김영우의원,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8일「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하여 포천시에 소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 밖 3,225필지 약 667만㎡(약 202만평, 여의도 면적의 약 2.3배에 해당)를 해제하였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계속해서 군 작전에 문제가 없지만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09년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 일대 약 52만㎡(약 16만평)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고, 2010년에는 포천시와 연천군 주변 약 2,593만㎡(약 784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및 완화되었다. 또한, 2012년에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일대 약 80만㎡(약 24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었고, 이번에 또다시 비행안전구역 약 667만㎡(약 202만평)가 해제되게 된 것이다.
김영우 의원은 “계속해서 국방부와 협의를 통하여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해 왔고, 현지조사를 통한 ‘국방뉴딜정책’ 제안과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등 입법활동을 통하여 포천시와 연천군을 비롯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계속 모색중이다”며, “아직까지도 북한은 계속적으로 도발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는 반드시 중요하다. 하지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군사시설과 군 유휴지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해제 방법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민ㆍ군 협력을 통한 안보와 경제의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