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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과학원, 규정어기고 고위험상품 투자했다 손실봐
보도일
2019. 9. 19.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변재일 국회의원
- 변재일 의원, “허술한 시스템과 무너진 공직기강 바로 잡아야”
고등과학원이 규정을 어기고 정부 출연금을 주식형 상품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9일, 고등과학원에서 받은 '감사 처분요구서' 자료에 따르면, 과학원은 규정을 어기고 정부출연금을 고위험상품에 투자했다가 5억 1,178만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증권사 담당자가 고의로 자금을 유용하여 발생시킨 6천8백만원의 손실까지 합하면 피해액은 약 5억 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과학원은 순수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된 카이스트 부설 기관으로, 정부에서 연간 200억~300억원의 예산을 받는다.
과학원은 2015년 8월부터 작년 6월까지 정부 출연금 16억 6,200만원을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했다.
정부 출연금과 지원금은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만 운용할 수 있는데, 과학원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상품에 투자를 감행하는 한편, 기금관리위원회 보고서에는 공사채펀드에만 투자하고 안전하게 운용한다고 허위보고를 했다.
또한 퇴직급여충당금 일부자금까지 고위험상품에 투자된 정황도 밝혀졌다.
당시 담당자는 이런 자금 운용에 대해 과학원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증권사에서 우편으로 보낸 상세 거래 내역을 확인하지도 않아 4,322회에 걸친 ETF 임의 매매한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
한편 이번 카이스트 감사에서는 고등과학원이 자금 관리를 방치하는 동안 증권사가 과학원 동의 없이 자금을 운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과학원 위탁자금 대부분은 ETF와 신종자본증권에 투자됐는데, 증권사 직원은 과학원의 동의도 없이 이를 불법적으로 임의로 매매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권사 직원은 투자자인 고등과학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투자 상품에 대한 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투자한 ETF 상품은 협의수수료(0.1%) 대상임에도 알리지 않고 일반수수료(0.47%)를 적용하여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챙긴 것도 이번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카이스트 감사실은 이에 따라 고등과학원장에게 과학원 자금운용 담당자와 책임자 징계와, 자금을 위탁 운용한 증권사 직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처분을 요구했다.
변재일 의원은 "허술한 시스템과 무너진 기강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국정감사에서는 연구윤리뿐 아니라 공직기강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끝>
첨부파일
20190919-고등과학원, 규정어기고 고위험상품 투자했다 손실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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