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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 - 통일 대비 남북 교류 준비 서둘러야 -

    • 보도일
      2012.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우 국회의원
실제적인 남북 교류를 위한 ‘통일남북교류특구법안’과 접경지역 답사도 계획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경기도 포천․연천)은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접경지역과 관련한 남북협력을 위한 상설적인 기구인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였다.

김영우 의원은 지난 2009년 11월 6일 외교ㆍ통일ㆍ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접경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데 이어 2012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주장한 것이다.
  
이는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통일항아리’ 사업은 시작되었지만, 통일을 대비한 다른 정책적인 추진이 없는 상태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만약 남북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접경지역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통일을 향한 준비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접경지역은 임진강과 북한강의 공유하천 문제, 지뢰 문제, DMZ 자연환경 보존 문제 등 남북간 협의가 필요한 문제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의원은 “통일전 독일의 경우도 접경지역 하천 수질오염 문제를 풀기위해 동서독간 접경위원회(Grenzkommission)를 구성함으로써 통일 독일의 기틀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남북한의 경우도 상설화된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며 “접경지역의 경우는 군사적 대치, 홍수, 화재, 지뢰 등 남북 모두에게 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지역인 만큼 서로에게 대화가 가장 필요한 지역이다. 통일을 준비한다면 접경지역 문제 해결부터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우 의원은 ‘통일남북교류특구법안’을 준비중이다. 이 법안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의 촉진을 위해 남한의 인접지역에 남북교류특별구역을 설치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대비한 기초를 준비하고,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 발전에 따른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추가적인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김의원은 접경지역 답사도 계획하고 있다. 답사를 통해 통일을 대비한 접경지역의 관리방안을 모색해 보고, 접경지역이 분단의 아픔에서 상생과 희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정비를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