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의원, 민군상생법안 시리즈 두번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국가가 매각하는 접경지역내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가능하게 함 - - 김영우의원,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 -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국가가 접경지역 안에 있는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16일에 대표 발의했다.
김의원이 대표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내 국유지를 국가가 매각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지를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 지원 및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가가 일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가격은 시가를 고려하도록 하였지만, 이번 개정안은 국유지의 매각 가격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현재 접경지역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이 제한되는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 및 국가 안보를 위하여 직ㆍ간접적인 비용을 부담하여 왔기에 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였다.
김영우 의원은 “지금까지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지 매각에 우선권을 부여받지 못해 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매우 힘들었다”며 “이번 개정법률안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개발을 위해 필요한 국유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이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의원은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후 7월 19일에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이번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군사시설로 피해를 받아온 포천시와 연천군의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