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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공기관의 50% 이상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해...

    • 보도일
      2014. 3.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정록 국회의원
- 공공기관 중 특별법인 제외하면 지자체가 가장 낮은 준수율 -

○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절반이상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하지만 김정록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월28일까지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742곳 중 343곳만 구매계획을 제출해 준수율은 46%에 불과했다.

○ 공공기관 구분별 준수율을 보면 교육청이 76.5%로 가장 높았고, 자치단체와 특별법인이 각각 23.8%, 16.7%를 보여 가장 저조한 준수율을 보였다.

※표: 첨부파일 참조

(※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은 2002년 제도도입 이래 2013년말까지 200개가 설립되었으나 경영악화 등으로 61개가 설립 취소되어 장애인 고용불안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매년 계획을 세워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법률에 명시하였다.)

○이에 김의원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고용불안을  해소하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들이 관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