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지난 2월 변경된 고시로 인한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고시에는 전문위원은 연속 2회 이상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안건 특성상 부득이하게 2회 연속 심의가 필요함에도 논의하던 전문위원은 배제될 수 밖에 없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이에 김정록 의원은 “전문가도 없고 심도있는 진행도 어려운데 무슨 전문평가위원회냐”며 “심평원은 전문성을 보완하여 국민 건강에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현재 전문평가위원인 A 위원도 “회의에 참석해 보면, 전문가가 없어 심평원의 설명을 듣고 내용파악하기에 급급하다. 심사위원이라 하기에 부끄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