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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록,「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보도일
      2012. 9.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정록 국회의원
-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 김정록의원을 비롯해 정희수의원, 김태원의원, 강기윤의원, 이학영의원, 박성효의원, 김명연의원, 이인영의원, 최동익의원, 김미희의원 10명이 공동발의 한 본 법률안에서는 ①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고,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장애인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하도록 했으며 ③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자립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이로 하여금 동료상담, 활동보조 등의 자립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 법안 발의와 관련해 김정록 의원은 “현재 장애인 자립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국가가 당연히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할 복지서비스를 대신 제공하고 있음에도 그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센터 설치에 따른 신고 등 행정적인 절차 또한 없어 그 운영 실태 및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이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의 이념에 명시하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장애인복지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포함시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제출배경을 설명했다.

-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통해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실현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음(안 제3조).

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안 제10조의2제2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자립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이로 하여금 동료상담, 활동보조 등의 자립생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