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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록 의원 『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보도일
      2012. 9.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정록 국회의원
-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비례의원)이『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9월 5일(수) 대표 발의했다.

- 김정록, 박성호, 정희수, 정문헌, 이현재, 이한성, 이명수, 이에리사, 김태원, 이낙연, 박인숙, 이노근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대한민국 장애인의 42%를 차지하며 비장애인 여성은 물론, 남성장애인에 비해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여성장애인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의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자녀출산 시의 유산비율과, 주위의 권유 혹은 강요에 따라 중절을 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 ‘모성권보호’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무학(無學)이 22.1%로 남성장애인(4.4%)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고, 이에 따라 월평균 수입은 81만원에 불과하며, 심지어 월평균 임금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도 34.2%에 달해 여성장애인의 교육 지원 및 고용의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차별,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 쉽게 노출되고 있고,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양호하지 않은 건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우울감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본 제정안에는 ①여성장애인 종합정책 수립, 부처 간의 의견 조정, 정책이행의 감독·평가를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여성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설치 ➁여성장애인 정책 수립을 위한 ‘여성장애실태조사’ 실시 ➂여성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➃여성장애인의 건강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전관리 비용, 출산비용 서비스 지원 ➄자녀양육을 위한 양육비, 방과 후 지도를 위한 도우미, 자녀양육 상담 지원 ➅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강구 및 피해자 보호·지원 ➆여성장애인 특수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➇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 김정록 의원은 “여성장애인이 처한 취약한 현실을 국가의 배려와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히며 “본 법안이 여성이면서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법은 여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여성장애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을 말함(안 제2조)

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여성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여성장애인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여성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여성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건강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전관리 비용, 출산 또는 유산 후의 관리 비용 또는 이와 관련한 서비스, 출산비용 또는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 5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 또는 양육비 지원, 방과 후 지도를 위한 도우미 지원, 자녀양육 방법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여야 함(안 제10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적절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학령기 교육의 기회를 놓친 여성장애인을 위한 기초학습 교육과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안 제12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이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안 제13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및 건강 유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4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6조).

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