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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지방채 발행으로 땜질하는 예산편성을 반대한다.

    • 보도일
      2014. 11.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청래 국회의원
오늘 여야 합의로 누리과정 지방재정 부족분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땜질하겠다는 발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보육과정 완전 국가책임제에 대한 전면적인 공약파기일 뿐만 아니라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 직접적인 예산 부수법안은 아니지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여야 지도부 합의가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지방재정법 제11조는 지방채 발행 조건으로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으로 못 박고 있다.

따라서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여 "지방재정 부족분"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한다.

정부도 이를 뒤늦게 알았는지 시간이 걸려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을 포기하고 새누리당 의원입법으로 급하게 안행위에 제출했다. 이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절차나 과정도 전쟁작전 수행하듯 일방독주 방식이다.

국회는 통법부가 아니다. 정부의 편의주의에 입각한 오만과 독선을 국회가 쉽게 허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재정법 정신에도 어긋나고 대선 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정부의 편법 예산 증액을 위한 거수기 국회도 반대한다. 안행위에서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칠 것이다. 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2014년 11월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정청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