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록 의원,「대한민국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안」발의.. - 국기(國旗)․국가(國歌)․국화(國花)․국새(國璽)및 나라문장등을 법률로 명문화 -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국가 및 국민적 책무 규정 - 최근 3년마다 국가상징에 대한 가치 제고 위해 계획 수립 - 국가상징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조정하는 국가상징위원회 설치 - 국가상징의 보호 및 선양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 국가상징물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비례의원)은 국가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하는 국기․국화․국가․국새 및 나라문장을 법률로 규정하는「대한민국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안」을 6월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 김정록의원을 비롯해 김희국의원, 류지영의원, 정우택의원, 유기준의원, 김성찬의원, 정희수의원, 황영철의원, 신의진의원, 주영순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제정안에서는 ①국기(國旗)․국가(國歌)․국화(國花)․국새(國璽)및 나라문장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②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 및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③국가상징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상징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다. - 또한 ④국가상징물에 대한 교육, 홍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⑤국가상징의 보호 및 선양을 위해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정체성 확립과 국민적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토록 했다. - 법안 발의와 관련해 김정록 의원은 “최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망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움과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히며 “국가의 권위와 존엄을 표상하는 국기(國旗)․국가(國歌)․국화(國花)․국새(國璽)및 나라문장 등을 통합적인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통합과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적 자긍심과 애국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제정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가. 국가는 국가상징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
나. 국가상징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상징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상징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을 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다. 국경일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고,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안 제19조 및 제21조).
라. 국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고, 국가의 중요문서 등에 사용함(안 제27조 및 제31조).
마. 나라문장은 외국·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및 국가공무원신분증 등 그 밖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지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문서·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함(안 제33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상징의 보호 및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사. 국가는 국가상징에 관한 지식·정보 및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국가상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및 제38조).